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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정관 자료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이사장을 포함한다) 이상 15인 이하

3. 감사 2인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대한축구협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법인 이사회가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대한축구협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회계 및 법률 분야 전문가 각 1인을 법인 이사회가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6조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공익법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9조(임원의 임기)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이사장은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사장은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할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4조(임원의 대우)

상근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①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법인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와 대가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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