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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정관 자료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자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는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세입예산 초과수입액 또는 세출예산 미집행 잔액으로써 별도 적립한 금액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첨1과 같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자산 및 부채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및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등록하고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첨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법인은 목적사업 용도로만 이용되는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보통재산 등 기타 원천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0조(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며 그 세부운영원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사업계획 및 예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결산보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산목록,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장부의 보존기한)

법인은 결산관련 서류, 재산 및 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를 당해 회계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① 감사는 법인의 재정에 관한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 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의한 회계감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세무관련 신고)

법인은 결산에 관한 서류 및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법인은 회계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결과를 당해 회계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35조 제2항의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의4(결산서류의 공시)

법인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

4.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식보유 현황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5조의5(기부금 모금실적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법인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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