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정관 자료
제3장 이사회 등
제1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7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한다.
제1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의결 제외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
제22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법령이나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고문)
①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24조(후원회)
① 재단의 기금조성을 돕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기금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이사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5조(사무국)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 등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보수 등 근무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한다.